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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파산-2015.9.21. 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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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46 조회5,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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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9. 2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통신판매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OO텔레콤의 대리점으로서 유선통신 사업의 활성화로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200 원에 달하였으나, 이후 무선통신 사업시장의 경쟁심화, 잦은 정책변경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 채무자 회사는 무선통신 3사의 영업정지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 6.30.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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