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파산-2015.9.23. 제약산업 전문 솔루션 개발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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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49 조회5,3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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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9. 23.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제약산업 전문 솔루션 개발 및 유지보수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제약산업 전문 솔루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1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약가를 인하함에 따라 주요 매출처인 제약회사들이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 및 신규 프로젝트의 진행을 보류 또는 취소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음. 또한 채무자 회사는 2014년에는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2015. 1. 1. 시행될 예정이었던 위 제도가 2015년 3분기까지 부분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 8. 초순경 영업을 중단하고2015. 8. 24.자로 모든 종업원이 퇴사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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