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파산-2015.12.7. 금융전문 IT시스템 구축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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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54 조회5,4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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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12. 7.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금융전문 IT시스템 구축 전문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금융산업에 특화된 금융전문 IT시스템 구축 전문업체로서 증권사의 홈페이지 구축, 금융사 모바일 전자서명 시스템앱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왔는데, 증권사가 더 이상 아웃도어 세일즈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지 않고, 은행도 전문개발사를 찾기보다 기존에 거래하던 개발사 위주로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바람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 채무자 회사는 2014년경 2개 증권사의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나 프로젝트 수행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가 체납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년 7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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