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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파산-2016.1.13. 전시회개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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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58 조회5,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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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6. 1. 13.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전시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전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13 9월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AAA전시회 개최 준비를 담당하였으나, 전시회의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음. 또한 채무자 회사는 2013 11월에 ‘BBB엑스포 개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바람에 전시회를 적자로 마감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위와 같이 누적된 손실을 극복하지 못하여 2014년에는 23,000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이후 운영비용을 조달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 2015 11월에 영업을 중단하였고,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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