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파산-2016.1.13. 전시회개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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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58 조회5,4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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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6. 1. 13.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전시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전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13년 9월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AAA전시회’의 개최 준비를 담당하였으나, 위 전시회의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음. 또한 채무자 회사는 2013년 11월에 ‘BBB엑스포’를 개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바람에 위 전시회를 적자로 마감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위와 같이 누적된 손실을 극복하지 못하여 2014년에는 약 2억3,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이후 운영비용을 조달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 2015년 11월에 영업을 중단하였고,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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