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파산-2016.1.13. 전문전시회개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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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59 조회5,4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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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6. 1. 13.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각종 전문 전시회를 개최하는 전시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각종 전문 전시회를 개최하는 전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후 2010년경까지 주로 정부부처가 주최하는 전시행사를 대행하며 성장하였으나 이후에는 채무자 회사가 직접 기획한 전시회를 주최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전시회 브랜드를 개발하였음.
- 위와 같이 채무자 회사가 자체적으로 전시회를 주최하면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증가하였는데 2013년경 채무자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한 패션전시회에서 2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14년경에는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매출이 부진하였고 2015년경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수익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년 9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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