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회생-2016.6.2. 스노보드웨어아웃도어의류 생산 및 해외브랜드 OEM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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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05 17:33 조회5,7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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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6. 6. 2. 16: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스노보드웨어아웃도어의류 생산 및 해외브랜드 OEM 수출
4. 법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 채무자 회사는 2005. 9. 익스트림스포츠웨어 브랜드 SOO, 2006. 1. 스포츠웨어브랜드 YOO, 2012. 9. 스트리트 캐쥬얼 브랜드 2OO, 2013. 10. 캐쥬얼아웃도어 브랜드 DOO의 자체 브랜드를 각 런칭하였음.
-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2011. 11. BOO 본점, 2013. 5. BOO 두타점을 각 직영매장으로 오픈한 데 이어 2014. 6.부터 12.사이에 BOO 아일랜드점, 진건점, 동탄점, 제주점을 각 대리점으로 오픈하였음.
- 이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 확대로 인하여 직원 수가 증가하고, 자체 브랜드 광고홍보비 포함 마케팅비용, 제품생산비용과 창고물류비용이 증가하였으나 계속된 불황으로 자체 브랜드 사업의 매출이 부진하고 수익성도 점차 감소하였음.
- 자체 브랜드 사업부문이 손실을 보게 되자 OEM 수출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원자재 구매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로써 OEM 수출사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되었음.
- 채무자 회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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