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생-2016.10.26. 해외의류브랜드 OEM 수출 회생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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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02 08:52 조회5,8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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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 2016. 10. 26.
3. 사업내용
-해외의류브랜드 OEM 수출
4. 회생계획안의 요지
먼저 회생담보권 중 ‘회생담보권 대여채무’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전액 현금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7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미변제잔액에 대하여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제1차연도(2017년)에 변제합니다.
다음으로 ‘회생채권 대여채무’, ‘회생채권 구상채무’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5%를 회생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여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35%를 회생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상거래채무’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를 회생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조세채무’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일에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 발행주식 9주를 7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대상 채무에 대하여 액면금 5,000원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으로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후 자본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주식 15주를 1주로 재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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