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생-2013.5.14. 대선업 및 외항화물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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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09 조회5,1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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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담당변호사 임종엽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3. 5. 14.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대선업 및 외항화물 운송업
4.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 채무자 회사는 선박을 매수하여 이를 용선자들에게 장기대여하는 선박 대선업을 주로 영위하여 왔는데, 2008년경 시작된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시황의 침체로 인하여 대선료가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그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채무자 회사가 이러한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영업소를 개설하여 추진한 인도네시아 니켈운송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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