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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파산-2013.9.23.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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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22 조회5,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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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9. 23.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요보호아동의 수용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1962. 3. 22. 요보호아동의 수용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바, 2009. 9. 10. OO도지사로부터 목적사업 미이행, 법인 기본재산 임의매도 추진 취득보고 미이행, 주무관청의 정당한 명령 불이행 정관상 주사무소 부존재 등의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음.

 

- 채무자 회사는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별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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