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파산-2013.9.23.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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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22 조회5,2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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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9. 23.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요보호아동의 수용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1962. 3. 22. 요보호아동의 수용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바, 2009. 9. 10. OO도지사로부터 목적사업 미이행, 법인 기본재산 임의매도 추진 및 취득보고 미이행, 주무관청의 정당한 명령 불이행 및 정관상 주사무소 부존재 등의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음.
- 채무자 회사는 위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별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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