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파산- 2014.11.7.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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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42 조회5,1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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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4. 11. 7.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토목 공사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측량업 등을 영위하면서 성장하다가 2008년경부터 건설경기의 하강, 수주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었음.
- 그 후 채무자 회사는 거래처의 도산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지속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여 있던 중 채권자들의 보전처분 집행과 소 제기 등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2014. 7.경 영업을 종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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