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파산-2015.4.15. 생산인력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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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31 조회5,4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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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4. 15.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생산인력 공급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후 주로 OO OO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XXX, 주식회사 ZZZ 등에 생산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 그런데 2012년경부터 사회적으로 불법 인력파견이 문제되고,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12년경 채무자 회사의 생산인력 도급계약이 모두 해지되었음. 이에 채무자 회사는 다른 인력파견 대상 업체를 물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여 2012년 중순경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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