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회생- 2015.4.17. 회생.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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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32 조회5,3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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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4. 17. 11: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제조업
4.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제조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디스플레이 관련 신규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국업체에 대한 수출물량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채무자 회사는 중국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 13억 원에 달하는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해외에이전트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중국 거래처들이 제품에 대한 장기간의 기술 지원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결국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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