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파산-2015.7.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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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37 조회5,3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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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7. 6.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토목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4. 파탄원인
- 채무자 주로 철근콘크리트공사, 형틀공사,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임.
- 채무자 회사는 2011년 OO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약 3억 1,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 또한 2011년 XX건설로부터 주차빌딩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2012년경 도급금액 중 일부만 회수하여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었음.
- 채무자 회사는 늘어나는 인건비와 조세채무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수주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도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2013년 상반기에 영업을 중단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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