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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파산- 2015.7.13. 골프장 개발 및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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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40 조회5,5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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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7. 13.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골프장 개발 운영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OO OO OOO OO OO-O 일대에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 12. OOO으로부터 골프장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전받았고, 신청인은 채무자와 함께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신청인은 20OO. O. O.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골프장 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고 20OO. O. 골프장 개발사업의 기반이 되는 OO OO OOO OO 일대의 신탁부동산이 공매처분되어 채무자도 이상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할 없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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