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파산- 2015.7.13. 골프장 개발 및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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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40 조회5,5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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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7. 13.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골프장 개발 및 운영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OO OO군 OOO읍 OO 산OO-O 일대에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 12.경 ㈜OOO으로부터 위 골프장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전받았고, 신청인은 채무자와 함께 위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신청인은 20OO. O. O.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위 골프장 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고 20OO. O.경 위 골프장 개발사업의 기반이 되는 OO OO군 OOO읍 OO 일대의 신탁부동산이 공매처분되어 채무자도 더 이상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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