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파산-2015.7.17. 공장•물류자동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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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42 조회5,4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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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7. 17.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공장·물류자동화 설치, 무선장비 제조·설치 등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공장물류자동화 설치, 무선장비 제조·설치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주요 거래처의 경영악화에 따른 매출 감소, 신규사업에서의 손실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4. 2. 3. OO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음. OO법원은 2014. 3. 3.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14. 9. 23.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같은 날 이를 인가하였음.
- 회생계획의 수행현황 :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들어갔으나, 신규 수주가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의 예정치를 크게 밑돌아, 매출액으로 고정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 이에 따라 인가 후에 상거래채무 약 4,592만 원, 임금채무 약 1,631만 원, 보험료와 조세채무 약 5,461만 원등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임금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가압류하여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못하였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 6. 15. 이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였음.
- 이에 OO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2015. 7. 2. 채무자 회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5. 7. 16.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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