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파산-2015.9.23. 케이블 등 통신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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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48 조회5,3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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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9. 23.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케이블 등 통신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후 주로 케이블 등 통신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음.
- 채무자 회사는 2012. 5.경 매출처인 OO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공사대금 약 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음. 그 후로도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AA건설, BB건설, CC건설 등에 대한 미수채권이 늘어나고 수주가 급감함에 따라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음. 게다가 채무자 회사가 많은 개발비를 투입하여 출시한 무선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 손해배상 요청을 받았음.
- 채무자 회사는 결국 2015. 8. 말경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등 더 이상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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