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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파산-2015.9.23. 제약산업 전문 솔루션 개발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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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49 조회5,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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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9. 23.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제약산업 전문 솔루션 개발 유지보수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제약산업 전문 솔루션 개발 유지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1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약가를 인하함에 따라 주요 매출처인 제약회사들이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 신규 프로젝트의 진행을 보류 또는 취소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음. 또한 채무자 회사는 2014년에는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2015. 1. 1.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도가 2015 3분기까지 부분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 8. 초순경 영업을 중단하고2015. 8. 24.자로 모든 종업원이 퇴사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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