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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파산-2015.10.16. 모바일게임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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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52 조회5,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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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10. 16.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모바일게임 개발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모회사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투자를 받아 모바일 게임인 KKK 개발하였으나 모회사가 게임의 예상 매출액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출시를 거절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주력 사업이었던 게임 개발에 실패하고 모회사로부터 추가적인 투자를 받지 못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 7. 31.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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