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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파산-2016.3.25. 대지조성사업,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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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29 08:50 조회5,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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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3. 25.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대지조성사업, 창고업

4.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는 19OO. O. O.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대지조성작업,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 채무자는 주로 대지조성사업, 창고업 등을 하는 업체인데 설립 초기 OO군 소재 OO천의 범람, 침수 등 방지를 위하여 직강공사, 모래채취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음.

- 채무자는 19OO년경 창고업을 시작하였으나 실패한 후 20OO년경 창고를 매각하였음. 채무자는 창고 매각대금 OO억 원을 주식회사 SSS에 대여하여 주었으나 대여금 중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여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결국 채무자는 20OO년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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