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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산-2012.12.12. 플라스틱 전자부품금형 제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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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01 조회4,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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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2. 12. 12.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플라스틱 전자부품금형 제조 판매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사정(회생계획인가결정 직권파산 사례)

- 채무자 회사는 20OO. O.경부터 음식물 분쇄처리기 제조업체인 AA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제품개발비, 생산비 등을 지원하였으나 AA 경영악화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채무자 회사의 자금사정도 악화되었음.


- 채무자 회사는 지속적인 자금부족을 겪으면서 운영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하였고, 금융비용의 증가로 20OO.O.부터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변제할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


 -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OO.O.O. OO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OO.O.O.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법원은 20OO.O.O.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이 가결되자 같은 인가를 하였음.


-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금형부문 매출 중단, 일본 주요 수출거래처의 매출 실적 저조, 신규 제품 개발 지연에 따른 영업실적 부진 등의 원인으로 20OO년부터 20OO. O.까지 회생계획상의 예정치를 훨씬 밑도는 매출등의 영업수지를 보였고, 결과 위와 같이 저조한 영업실적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세채권 공익채권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20OO.O.O.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288 1항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폐지결정은 20OO.O.O. 확정되어, 직권으로 파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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