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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파산-2013.4.3. 차량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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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07 조회5,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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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04. 03.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차량 운송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03.1 .27. 구역화물 운송업, 전국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특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완성차량 운송을 주된 영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설립된 직후인 2003. 3. 2. 4 원을 주식회사 OOO 보증으로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장비 등을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하였고, 주로 주식회사 OOO로부터 완성차량 운송 업무를 수주받아 영업하였음. 그런데 주식회사 OOO XXX렌터카로 매각되면서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채무자 회사 대출금 보증을 철회하였음. 이에 채무자 회사는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처지가 되어 유동성이 악화되었으나, 채무자 회사 보유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 보증을 제공하여 주식회사 A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있었음.

 

- 그러나 주식회사 OOO XXX렌터카에 매각된 후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주문량과 운송비를 줄이기 시작하였고, 외에 유가 상승, 잦은 사고로 인한 예상치 못한 비용의 발생 등으로 영업이익이 악화되면서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결국 XXX렌터카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여 매출이 급감하였고, 채권자들로부터 강한 추심을 받으면서 2012. 10. 25.경부터는 영업을 중단하였음.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12. 12. 말경부터는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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