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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파산-2013.5.15.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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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10 조회5,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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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5. 15.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09. 5. 15.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주로 주식회사 OO건업, SH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조적, 미장,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매출액이 2010 15 , 2011 52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2012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2012. 11. 2. 매출의 90%이상을 차지하던 주식회사 OO건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OO회합O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11. 1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주식회사 OO건업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 합계 10 원이 지급정지되었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주식회사 OO건업에 대한 매출채권 11 원을 회수할 없게 되고, 주식회사 OO건업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배서인으로 책임을 지게 되자, 2012. 11.경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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