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파산-2013.5.15.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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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10 조회5,2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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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5. 15.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09. 5. 15.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주로 주식회사 OO건업, SH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조적, 미장,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매출액이 2010년 약 15억 원, 2011년 약 52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2012년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2012. 11. 2. 매출의 90%이상을 차지하던 주식회사 OO건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OO회합O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11. 1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주식회사 OO건업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 합계 약 10억 원이 지급정지되었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주식회사 OO건업에 대한 매출채권 약 11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고, 주식회사 OO건업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배서인으로 책임을 지게 되자, 2012. 11.경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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