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생-2013.10.17. 애니메이션 제작,기획,영상캐릭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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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23 조회5,1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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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3. 10. 17. 14: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애니메이션 제작, 기획, 영상캐릭터 사업
4.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05. 2. 1. 설립되어 애니메이션 제작, 기획, 영상캐릭터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채무자 회사는 애니메이션 제작, 기획 캐릭터 라이선스 등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애니메이션 자체 콘텐츠 보유를 위하여 믹스OOO, OO공룡수호대 등을 제작하였는데, 매출부진으로 다액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캐릭터 상품인 OOO버드 제품을 제 때에 공급받지 못하여 매출기회를 상실한 뒤 시즌이 지나서 입고된 상품을 원가의 20% 내지 30%에 매각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여 결국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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