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파산- 2013.11.25. 컨베이어시스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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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26 조회5,4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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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11. 25. 11: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콘베어시스템 등 조립 금속 제품 제작 등
4. 파탄원인(견련파산)
- 채무자 회사는 콘베어시스템 등 조립 금속 제품 제작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채무자 회사는 2012.7 7월 OO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OO화력 제2저탄장 발전설비공사에 대한 벨트 컨베어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나 OO산업개발이 2012. 10월경 부도가 나고 그 즈음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OO산업개발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합계 933,900,000원이 부도나고, 2011. 7월 OO OO항 석탄부두 공사를 수주하여 일부 부품을 OO중공업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는데 2012. 12. 18. OO중공업이 부도나고 채무자 회사가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자기 자금 1,999,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며, 위 OO OO항 석탄부두 공사와 관련하여 2,550,000,000원의 추가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발주처 등의 시운전 지연 등으로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결국 운영자금 및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채무자 회사는 2013. 3 .29. OO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17.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음.
-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2013. 11. 4. 제출한 회생계획안(제2차수정안)은 2013. 11. 6. 개최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무자 회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의 가결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 OO법원은 2013. 11. 8.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3. 11. 23. 확정되었음.
- 채무자 회사는 2013. 11. 22.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고, 회생사건 기록 및 회생절차의 진행의 전체적인 경과에 비춰보면 채무자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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