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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산-2014.3.31.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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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32 조회5,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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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4. 3. 3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성장하다가 경쟁업체와의 수주 경쟁에 따른 채산성 악화, 노무비, 자재비 공사원가의 증가, 추가공사비 지급의 지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의 하강 등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다가 이상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2013. 9. 12. OO지방법원 20OO회합O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2013. 10.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2013. 12. 11.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고, 무렵 영업을 종료한 다음 2013. 12. 26. 이사회를 소집하여 파산신청을 결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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