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파산-2014.3.31.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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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32 조회5,7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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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4. 3. 3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성장하다가 경쟁업체와의 수주 경쟁에 따른 채산성 악화, 노무비, 자재비 등 공사원가의 증가, 추가공사비 지급의 지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의 하강 등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다가 더 이상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2013. 9. 12. OO지방법원 20OO회합O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 그 후 채무자 회사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2013. 12. 11.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고, 그 무렵 영업을 종료한 다음 2013. 12. 26. 이사회를 소집하여 파산신청을 결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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