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생- 2014.10.30. 병원의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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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40 조회5,1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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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4. 10. 30. 16: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의료기관 설치·운영 등
4.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OO. OO. AA병원, AA요양병원 및 AA장례식장을 양수하여 이를 기본재산으로 설립되어 위 시설들을 운영하여 왔음.
- 채무자 회사는 위 시설들에 대한 인수를 위하여 매도인에게 국민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채권을 양도하고, 부족한 매매대금을 차용하였고, 前 이사장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으로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음. 채무자 회사는 20OO. O. OO. 법인의 기본재산 중 위 장례식장을 매도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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