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회생절차개시결정일
- 2014. 11. 4. 11: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입체표면소재 등 제조
4.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입체표면소재 등 제조 등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공장 낙찰로 인한 자금차입, ㈜OO의 경영악화에 따른 거래 단절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결국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