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파산-2014.11.7.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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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23 조회5,2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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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4. 11. 7.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후 주로 미국 OOO사의 성능관리용 소프트웨어인 OO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 및 미국 AAA네트워크사의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장비인 XXX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 채무자 회사는 2008년경부터 자체적으로 국산 성능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6종의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음. 또한 2011년경부터는 경쟁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영업이익이 급감하였음.
-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13. 4.경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유통사업을 중단하였고, 2014년경에는 성능관리용 소프트웨어 시장도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4. 7.경부터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모두퇴사하는 등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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