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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파산-2014.11.7.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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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23 조회5,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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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4. 11. 7.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주로 미국 OOO사의 성능관리용 소프트웨어인 OO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 미국 AAA네트워크사의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장비인 XXX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 채무자 회사는 2008년경부터 자체적으로 국산 성능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6종의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였으나 과정에서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음. 또한 2011년경부터는 경쟁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영업이익이 급감하였음.

 

-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13. 4.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유통사업을 중단하였고, 2014년경에는 성능관리용 소프트웨어 시장도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이상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4. 7.경부터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모두퇴사하는 이상 영업활동을 없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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