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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파산-2015.1.30. 유압조작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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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26 조회5,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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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1. 30.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유압조작기 생산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주로 초고압 변전설비의 차단기를 구동하는 유압조작기를 생산하여 OO중공업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음.

 

- 그런데 주요 매출처인 OO중공업이 채무자 회사에 납품단가를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납품단가는 인하된 반면, 원자재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채무자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었음. 이에 채무자 회사는 외주 제작품 구입비를 줄이는 생산선 향상을 추진하고, 2013. 12.경부터는 유압조작기 외에 스프링조작기를 생산하여 납품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스프링조작기 또한 점차 납품단가는 인하된 반면, 원자재가격은 상승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을 없었음.

 

- 결국 채무자 회사는 적자누적으로 2014. 12. 31. 변제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무렵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이상 영업활동을 계속할 없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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