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파산-2015.1.30. 유압조작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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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26 조회5,2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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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1. 30.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유압조작기 생산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후 주로 초고압 변전설비의 차단기를 구동하는 유압조작기를 생산하여 OO중공업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음.
- 그런데 주요 매출처인 OO중공업이 채무자 회사에 납품단가를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납품단가는 인하된 반면, 원자재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채무자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었음. 이에 채무자 회사는 외주 제작품 구입비를 줄이는 등 생산선 향상을 추진하고, 2013. 12.경부터는 유압조작기 외에 스프링조작기를 생산하여 납품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위 스프링조작기 또한 점차 납품단가는 인하된 반면, 원자재가격은 상승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을 수 없었음.
- 결국 채무자 회사는 적자누적으로 2014. 12. 31. 변제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등 더 이상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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