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파산-2015.2.4.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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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27 조회5,2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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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2. 4.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수주한 회원 입회신청서 및 각종 동의서의 이미지화 및 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왔음.
- 채무자 회사는 신용카드 배송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모회사인 주식회사 OOO서비스의 영업력에 의존하여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업무를 수주하여 왔음.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신용카드 신규 발급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하면서 신용카드 신규 발급 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채무자 회사 및 모회사의 매출 역시 급감하여 적자가 누적되었다. 이에 채무자 회사의 모회사 주식회사 OOO서비스가 2014. 12.경 OO법원에 파산신청함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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