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회생- 2015.2.5. 자수직물 조제 및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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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28 조회5,3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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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5. 2. 5. 16: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자수직물 조제 및 도매업, 수출입업 등
4.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디자인 업계의 컨설팅 매출규모가 축소되어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였고, 2010년경 홈쇼핑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구브랜드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재무구조가 상당히 부실해졌음.
- 나아가 채무자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부담이 커지는 한편, 2014년에 원자재 수입을 위한 신용장 만기연장도 거부되자, 결국 채무자 회사는 기본적인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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