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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생- 2015.4.17. 회생.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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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32 조회5,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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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4. 17. 11: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제조업

 

4.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원인

- 채무자 회사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제조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디스플레이 관련 신규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국업체에 대한 수출물량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채무자 회사는 중국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3 원에 달하는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해외에이전트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중국 거래처들이 제품에 대한 장기간의 기술 지원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결국 운영자금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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