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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파산- 2015.7.15. 골프장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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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39 조회5,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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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7. 15.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자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OO OO OOO OO일원에 ‘XXX 골프클럽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이었음.

 

- 채무자 회사는 2009 11월경 골프장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으로 공사를 개시하지 못하였고, 2011 12월경 OO개발 주식회사에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전하였으며, 2014 3월경 폐업신고를 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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