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파산- 2015.8.21. 제조 공장의 신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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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43 조회5,4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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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8. 2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제조 공장의 신축공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후 주로 OO도에 있는 제조 공장의 신축공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 그런데 건설경기의 악화로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채무자 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2008. 10.경 수주한 OO박물관의 신축공사 과정에서 과다한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었음. 또한 채무자 회사가 2012. 6.경 수주한 서울 OO구 OOO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체상금 등 청구소송으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음.
-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 7. 31.경 직원들이 전부 퇴사하고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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