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파산-2012.12.12. 플라스틱 전자부품금형 제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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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01 조회4,8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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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2. 12. 12.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플라스틱 전자부품금형 제조 및 판매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직권파산 사례)
- 채무자 회사는 20OO. O.경부터 음식물 분쇄처리기 제조업체인 ㈜AA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제품개발비, 생산비 등을 지원하였으나 ㈜AA의 경영악화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채무자 회사의 자금사정도 악화되었음.
- 채무자 회사는 지속적인 자금부족을 겪으면서 운영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하였고, 금융비용의 증가로 20OO.O.부터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
-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OO.O.O. OO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OO.O.O.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20OO.O.O.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이 가결되자 같은 날 인가를 하였음.
-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금형부문 매출 중단, 일본 등 주요 수출거래처의 매출 실적 저조, 신규 제품 개발 지연에 따른 영업실적 부진 등의 원인으로 20OO년부터 20OO. O.까지 회생계획상의 예정치를 훨씬 밑도는 매출등의 영업수지를 보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이 저조한 영업실적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세채권 및 공익채권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위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20OO.O.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OO.O.O. 확정되어, 직권으로 파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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