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파산-2013.1.21. LED 조명제품 생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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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05 조회4,9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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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01. 2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LED 조명제품 생산판매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주로 LED조명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업체에 판매하면서 매출액이 2009년 16억 원, 2010년 22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11년 국내외 금융위기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나고야 지점을 개설하고 본사의 생산라인을 증설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일본 나고야 지점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결국 2012. 1.경 막대한 손실을 감수한 채 일본 나고야에서 철수하였음.
- 또한 채무자 회사는 2009년 이후 국제유가 및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전기제품인 LED조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경쟁업체가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점차 늘어났고, 현금흐름의 악화로 거래처에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주받은 물량을 제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
-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2. 2.경부터 직원들이 퇴사하기 시작하여 2012년 후반기에는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고, 2012. 10.경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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