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파산-2013.3.8. 환경 관련 소재 개발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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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06 조회5,0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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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03. 08.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환경 관련 소재 개발판매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분자설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소재 및 신의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교육훈련, 장비활용, 정보유통, 창업지원 등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소취제, 향균제 등 환경 관련 소재를 개발하여 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신청인은 2008. 12. 29.부터 2012. 11. 30.까지 채무자 회사에게 총 574,152,374원을 대여하고 32,800,000원을 변제받아 2012.11.30. 기준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541,352,374원의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81,020,856원의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 채무자 회사는 2007년 말경 OOO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OO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군산에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공장건설 비용이 투자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등 유동성이 경색되었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유치에 실패하였으며, 주식회사 OO아이비투자로부터 투자금의 상환을 독촉받게 되면서 더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져 2012년 중순경부터는 모든 영업을 중단한 채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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