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파산-2013.4.16. 엘이디(LED)전구 등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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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08 조회5,4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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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04. 16.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엘이디(LED)전구의 제조 및 판매업, 엘이디 조명의 제조 및 판매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08. 6. 16. 엘이디(LED)전구의 제조 및 판매업, 엘이디 조명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초기 국내외 전기용품 전시회에 참가하여 미국, 일본 등에 엘이디 전구를 수출하기도 하였으나,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그러던 중 채무자 회사는 2010년경 일본에 수출한 엘이디 전구 제품의 하자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 매출의 90% 정도를 차지하던 일본과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 또한 채무자 회사는 국내에서 엘이디 전구를 판매하기 위해 다수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고, 2011년 초경 대리점들로부터 영업실적 부족을 이유로 보증금의 환급을 요구받게 되었음. 채무자 회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려 하였으나, 기존 투자자들과의 지분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졌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1. 12.경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모든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2. 12. 20. 폐업신고를 마쳐,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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