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파산-2013.7.5. 하이테크 반도체 회로 설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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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13 조회5,0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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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7. 5.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하이테크 반도체 회로 설계업
4. 파탄원인(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직권파산선고)
- 채무자 회사는 1999.8월 설립되어 하이테크 반도체 회로 설계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신규 사업 신행을 위한 개발비 과다 지출 등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어 2011. 1. 18. OO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1. 2. 18.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1. 10. 26.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
- OO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2011년, 2012년에 변제하기로 예정한 변제완료 하지 못한 점, 2013. 5월말 기준 공익채무가 4억 원이 넘는데 이에 반하여 2013. 6. 15. 기준 현금 시재는 900만 원에 불과한 점, 2013년 채무자 회사의 매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 5월 매출은 회생계획 대비 5.8%에 불과한 점, 향후 획기적인 매출신장을 통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 극히 희박한 점 등 채무자 회사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 회사가 향후 회생계획기간 안에 회생계획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자금 조달하여 회생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의 바탕을 마련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13. 6. 20.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3. 7. 5.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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