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파산- 2014.3.18. 공동주택신축 및 분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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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31 조회5,3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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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4. 3. 18.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공동주택신축 및 분양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08. 12. 31. 서울 OO구 OOO동 OOO 외OO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상 공동주택신축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OOO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OO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된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6층 아파트 2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그 후 채무자 회사의 PF대출금채무를 보증한 AA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PF대출계약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되자 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인 KKK프로젝트제일차 유한회사가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가 2013. 4. 19. ZZZ 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에 매각되면서 채무자 회사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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