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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파산- 2014.3.18. 공동주택신축 및 분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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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31 조회5,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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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4. 3. 18.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공동주택신축 분양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08. 12. 31. 서울 OO OOO OOO OO필지(이하 사건 사업부지 한다) 공동주택신축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OOO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OO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된 사건 사업부지상에 지하 3, 지상 16 아파트 215세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채무자 회사의 PF대출금채무를 보증한 AA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PF대출계약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되자 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인 KKK프로젝트제일차 유한회사가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을 요청하였고, 사건 사업부지가 2013. 4. 19. ZZZ 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에 매각되면서 채무자 회사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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