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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생- 2014.11.4. 입체표면소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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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41 조회5,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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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회생절차개시결정일

- 2014. 11. 4. 11: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입체표면소재 제조

 

4.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원인

- 채무자 회사는 입체표면소재 제조 등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공장 낙찰로 인한 자금차입, OO 경영악화에 따른 거래 단절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결국 운영자금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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