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파산-2014.11.21. 헤드헌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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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26 조회5,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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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4. 11. 2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헤드헌팅업, 인력도급업, 생산도급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05. 3. 31. 헤드헌팅업, 인력도급업, 생산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근로자파견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OO(이 사건 파산신청과 같은 날 이 법원 20OO하합OOO호로 파산신청하였다)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동종의 영업을 주로 영위하여 왔음.
- 그러나 2005년부터 악성 미수채권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었고 거액의 체납세금이 발생되었음. 2014년 초경에는 거래처에서 체납세금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14. 5.말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2014. 6. 24. 폐업신고를 하여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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