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파산-2015.3.16.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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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29 조회5,3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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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3. 16.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등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06. 3. 7.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채무자 회사는 AAA제일호, BB, CCC제일호의 3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위 3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인 OOO, XXX, BB주조의 경영악화로 출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AAA제일호는 2014. 5. 9.에 BB 및 CCC제일호는 2013. 6. 11.에 각 청산종결되었음.
- 채무자 회사는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던 위 사모투자전문회사들이 모두 투자실패로 청산됨에 따라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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