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파산-2015.4.20. 근로자파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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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33 조회5,2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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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4. 20.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근로자파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주로 건물종합관리, 요양 서비스, 정부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10년경 시립 OO노인복지관과의 인력도급계약이 해지되고, 2012년 12월경 구립 OO구실버케어센터와의 인력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13년 3월경 구립 OOO구노인케어센터와의 인력도급계약도 해지되어 경영난을 겪었음.
- 채무자 회사는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자금지원을 받아 시니어스 초이스 홈케어 OO점을 설치하는 등 신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의 부도 위기로 더 이상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보유 중인 현금 등이 거의 없고, 더 이상의 금원 차입도 불가능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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