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회생-2015.9.17. 화공약품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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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45 조회5,7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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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9. 17. 15:3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화공약품 도·소매
4.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국내 및 해외에서 인산, 붕산, 염소산소다 등 화학재료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음.
- 채무자 회사는 2015. 1.경 AAA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OO전자가 생산 예정인 MMM Product의 생산에 필요한 실리콘에 대하여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그 후 AAA와의 약정에 따라 서울 OO구 OO동 OO-O OOOOO타워 O차 OOO호 및 OOO호, 실리콘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매수한 후 이를 AAA에게 임대하는 등 실리콘 에이전트 사업을 위하여 약 18억 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였음. 그러나 OOO전자의 MMM Product의 양산시점이 2014년에서 2016년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예상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국내 경기불황으로 인한 수요 위축 및 동종업계의 출혈경쟁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의 영업이익은 감소하게 되었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정상적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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