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파산-2015.10.2. 공동주택신축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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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51 조회5,6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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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10. 2.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공동주택신축분양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충남 OO시 OO읍 OO리 일대의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08년 5월경 위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는데, 경기침체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시공사인 OO건설 주식회사와 합의하에 분양대금을 환불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음. 그 후 채무자 회사는 2010년 8월에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PF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는 등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2013년에 OO건설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위 어음금을 상환한 후 사업권 일체를 OO건설에 매각하고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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