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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파산-2015.10.2. 공동주택신축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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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51 조회5,6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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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10. 2.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공동주택신축분양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충남 OO OO OO 일대의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08 5월경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는데, 경기침체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시공사인 OO건설 주식회사와 합의하에 분양대금을 환불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2010 8월에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PF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는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2013년에 OO건설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어음금을 상환한 사업권 일체를 OO건설에 매각하고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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