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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파산-2015.12.7. 금융전문 IT시스템 구축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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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54 조회5,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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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12. 7.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금융전문 IT시스템 구축 전문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금융산업에 특화된 금융전문 IT시스템 구축 전문업체로서 증권사의 홈페이지 구축, 금융사 모바일 전자서명 시스템앱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왔는데, 증권사가 이상 아웃도어 세일즈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지 않고, 은행도 전문개발사를 찾기보다 기존에 거래하던 개발사 위주로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바람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 채무자 회사는 2014년경 2 증권사의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나 프로젝트 수행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가 체납되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 7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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