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파산-2015.12.8. 스마트폰 콜택시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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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55 조회5,7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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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12. 8.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스마트폰 콜택시앱 서비스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주로 스마트폰 콜택시앱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서 택시기사들에게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경쟁회사인 OOO에서 OOO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 채무자 회사는 경쟁회사의 무료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가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2015년 8월경 투자를 결정했던 곳에서 투자 철회 의사를 밝혀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년 9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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