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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파산-2016.4.12. 식품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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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4-14 11:36 조회5,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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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4. 12.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식품 도소매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 채무자 회사는 2015년 O월부터 중국에 있는 주요 거래처인 ‘BK마트’와 ‘CD마트’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제 때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2015년 O월에 위 거래처들과의 연락이 두절되면서 약 O억 원의 손실을 입었음.

- 그 후 채무자 회사는 남은 거래처인 ‘GI무역’과 사이에 거래를 계속하였으나, 동종업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어 2016년 O월에 영업을 중단하였음.

-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채무자 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약 OO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O억 원이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BK마트’와 ‘CD마트’에 대한 약 O억 원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고, 재고자산인 약 O억 원의 상품은 모두 납품되어 현존하지 않는 관계로,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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