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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법인파산-2020. 3. 18.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 및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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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8 11:41 조회4,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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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공인회계사 임종엽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 및 유통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200O. O. OO. 설립되어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 및 유통업을 하는 법인이다. 

- 채무자는 201O년부터 외국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하는 사업을 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201O년에는 공중파 방송사와의 외주 용역계약도 해지되어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 채무자는 2019. 12. 31. 현재 자산이 약 O억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약 OO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부채초과 상태이다. 

- 채무자는 2019. 12. 31. 사업을 중단하였고, 현재는 모든 임직원이 퇴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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